한일어업협정이 10년째 결렬되면서
제주 어민들은
가까운 일본 대신
동중국해까지 위험한 조업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나포된 어선에
'어업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항에 수십톤 급 연승어선이 정박 중입니다.
이 어선들은 7시간 거리인 가까운 일본 해역이 아닌
50시간 넘게 걸리는 동중국해까지 원거리 조업에 나섭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일본 해역의 조업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싱크:연승어선 선주>
"협상이 안된 지가 10년은 될 겁니다. 그동안 못 들어갔죠. 겨울에
일본 해역에 고기가 많이 나는데 겨울철에 파도가 많이 세거든요. 그런데도 할 수 없이 저 남쪽, 동중국해로 많이 내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023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갈치 82kg을 잡은 제주 연승어선 A 호가 일본 당국에 나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제주도는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해양수산부령에는
어업협정을 위반해 나포된 어선은
1차 적발시 '허가 취소'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A호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업협정 위반 유형 가운데
유독 나포의 경우에만
1차 위반만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본에서도 자국 어선이 나포됐을때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점.
개정 전에는 어업 정지 최대 60일이었는데
개정 후 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 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한일어업협상 결렬이라는 국가 책임이 큰데
국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가중된 처분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재하면 연승어선들이
일본 EEZ를 침범하지 않겠지. 그러면 한일 어업협정이 쉽게 개정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제재기준을 갑자기 상향 조정 해버린 겁니다.
일본 어민들은 EEZ를 침범해도 어업허가에 대한 제재기준이 없고 우리나라만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만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어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한건 위법하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한편 제주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결렬 이후
어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나포 어선 징벌 규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판결 효력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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