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외국인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해
유심 7백여 개를 불법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한 B피고인에게 징역 4년,
C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개통한 유심칩은 중고거래 사기 등에 악용됐고
이로 인해
10억 2천여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