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1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8.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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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SNS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 피고인에게
단기 3년, 장기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대화를 시도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해 매우 큰 고통을 겪게 했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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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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