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신축공사 근로자 사망 과실' 시공사 등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8.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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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5월,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사와 현장소장과 작업자, 감리자 등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넘어지기 쉬운 방음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등
위험성이 존재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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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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