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성희롱 발언한 50대 전직 교사 벌금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13 17:2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판사는
지난 2023년 수업 도중 성적 발언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사회적 통념과 피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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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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