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렌터카 업체에도 홍보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시에서는
3천200여 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돼
2억 7천600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