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연말까지
올해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뿐 아니라
예금과 급여 등 각종 채권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병행합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은 영치를 실시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분합납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 달 기준
서귀포시 미수납액은
지방세 140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