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폭행이나 폭언 등 특이 민원에 대응한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도청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과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인 사례를 가정해
녹음과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분리, 민원인 대피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또 지휘통제반과
초기대처반 등을 편성해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특이민원은 22건으로
폭언이나 폭행,
신상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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