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1억원' 사기 혐의 임대인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8.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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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다세대주택 임대인 40대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지은 뒤
세입자 2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충분한 자본금 없이 주택을 건축했고
전세보증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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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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