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 학교 영양사 첫 '산업재해' 인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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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단독 문지용 판사는
최근 영양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997년부터 제주도내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2년 폐암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영양사의 주 업무가 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담으로 조리업무를 맡지 않았더라도
조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 시간 조리에 참여하면서
조리 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으로 조리업무를 맡지 않는 영양사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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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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