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사칭' 선입금 유도 사기 '주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8.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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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업체에
대금을 선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당직실로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서
위조된 공문과
공무원증을 이용한 사칭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사칭자는
특정 업체에 물품 구매를 요청하며
다른 업체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본청과
도내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피해 예방 안내 팝업창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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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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