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주범 30대 항소 기각, 5년형 유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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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베트남에 거점을 둔 물품 사기 조직 판매책으로 활동하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3억 5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피고인은
베트남 거점 물품 사기 사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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