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6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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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컸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채석장에서
술에 취해 휴식을 취하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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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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