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폐암 영양사 산재' 후속 대책 발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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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영양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와 복무, 급여 등 지원을 추진하고
최대 6개월 유급 휴직이 가능한
'산재 회복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조리흄 저감을 위해 오븐 조리 방식 도입과
전기식 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고
학교 환기시설 개선 사업도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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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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