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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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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