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원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08.23 10:3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제주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화물운송을 위해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리터당 266원 수준입니다.

보조금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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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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