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대폭 완화…"획일적 기준 안 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08.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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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제한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해묵은 규제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함께
용역진이 제시한 조정안에 보완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형 압축 도시 조성.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 준주거지역의 45m,
상업지역 55m의 고도 기준을
'기준높이'로 정해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심의를 받아 통과할 경우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0m까지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층수로 계산하면
주거지역은 25층, 준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싱크 : 안덕현 제주형 고도관리방안 용역진>
“기준 높이 범위 내에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기준 높이를 초과해서 최고 높이까지 갈 경우 최소한의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


심의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30년 해묵은 고도 규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용역진이 제시한 안은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률적인 고도 제한이 아닌
조망권과 경간, 주민 생활권 등
다양한 것을 적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압축하려는 본직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관련됐습니다. 생활권 단위로 왜 압축해야 하고 형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적률 강화 지침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제도적으로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싱크 : 양영준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는 정비 사업을 하는게 제도적으로 막힌다는 거죠. 선택지는 리모델링 밖에 없는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자들은
고도완화 만으로는
압축도시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축제도 전반의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싱크 : 박혜정 00건축사사무소장>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심의와 다층적인 규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고도 완화가 무분별한 고층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계에서 보는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제주도는
두 차례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고도관리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7년 전면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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