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영주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 남성이 구속송치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31일 제주항에서
위조한 영주증으로
완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한 뒤
제주를 빠져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지난 2023년 10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SNS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9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위조한 영주증을 택배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영주증을 위조해 준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