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1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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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A피고인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직후
다른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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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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