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 가짜 한의사 7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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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서울 등 전국을 돌며
치매나 암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취한 부당이득 2천여 만원 상당도 추징했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B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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