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고"…농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일당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9.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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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동안 농지에
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1만 톤이 넘는데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밭입니다.

곳곳에 깊게 파헤쳐진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커다란 구덩이 옆으로는 돌무더기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현장입니다.

농지에 수년 동안
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굴삭기 등을 동원해 땅을 판 뒤
덤프트럭에 싣고 온
폐기물을 가져다 묻었는데,

지난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이 일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1만 3천여 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피의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외진 곳에 폐기물을 가져다 버렸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없는 주말을 노리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업체 측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범행했는데,

지난 2021년,
공유지에 무단으로 가져다 둔 폐기물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대가 낮은 토지를 높이고 싶어하던
토지주를 소개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70대를
환경 범죄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과 토지주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최현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환경범죄단속법에는 농지를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환경범죄단속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폐석재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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