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무자격 안내사와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나
일부 택시기사들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한 호객 또는
과도한 요금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 행정시, 관광협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유상운송 6건과
렌트카 불법영업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