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무면허 만취 20대 3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9.05 17:3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