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수산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달(10월)까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제주에서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은
어업인 3천 1백여 명과 어촌계 81곳으로,
사업단계별 적정 집행과 지급 요건 이행 여부,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직불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