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증축 불허' 서귀포시 상대 소송 '승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9.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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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추가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양돈장 측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가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했고

밀폐형 축사 설치와 악취자동측정기 등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허가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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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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