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10만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2천980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제주 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로폰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진 않았지만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물량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면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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