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9.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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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실경작자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임대료의 5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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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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