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레드향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상 기후 등에 의해 레드향 껍질이 터져
비상품이 되는 열과 피해율은
지난 2010년 15.8%에서 지난해 38.4%로
두배 이상 늘었고 특히 지난해 대정 지역은
74.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레드향 열과는
태풍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열과 피해 현장을 점검한
오영훈 지사는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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