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1.3% 공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9.22 09:59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연납 대상은
연간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거나
6월부터
9월 사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입니다.

이달 연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제주시 재산세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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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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