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 없이 불법으로
차량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온
무등록 정비업체 2곳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을 모은 뒤
불법으로 차량의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과수원이나 냉동창고에서 야간시간대만 작업했으며
고객을 방문해 차량을 받은 뒤
블랙박스 등을 끄고
직접 차량을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장의 위치 노출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별도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없이
환풍기 등을 통해
유해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30대와 60대 업체 관계자 2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