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을 앞둔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늘(23일) 오후 3시 55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264편의 기내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승객은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