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
제주시로부터
5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양돈장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이나 감액 기준 등을 고려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재량권 남용과
절차적 문제 등을 주장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양돈장은
현직 도의원이 운영했던 곳으로
앞서 같은 위반사항으로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금액을 낮춰 다시 과징금을 부과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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