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40명, 재심 '전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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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 40명이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어제 (23) 열린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재심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일반 재판 수형인은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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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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