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과징금 소송 2라운드…"제주시 처분 적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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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기준을 초과해
돈사 악취를 배출한 사업장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대법에서 패소했던 제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부과한 1억 원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에
제주시가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다시 부과했고
재판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돈사 사업장은
현직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시료 검사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한 한림 모 양돈장에 대해 과징금 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전 끝에 제주시가 패소했습니다.


감경사유나 처분으로 입게 되는 영업상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때
과징금 액수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는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수용한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원 처분의 절반인
과징금 5천 4백만 원을 부과했고
사업장은 올해 2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1행정부는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제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당초보다 과징금 액수를 절반으로 감경해
5천 4백만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제재기준에 부합하고

악취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과징금 부과 근거법률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경림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제일 중요했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저희가 지난 소송에서 패소해서 2개월 사용중지에 관한 것을 최대 감경인 2분의 1 감경을 해서 1개월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던 부분이거든요. 감경해서 다시 부과한 거라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한편 해당 양돈장은
현직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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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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