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해경 홍보 강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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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규모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경이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9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서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의 모든 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규모 어선의 경우
고령의 어업인들이 많은 만큼
해경은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직접 설명하는 등 맞춤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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