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감귤 강제 착색 유통하려던 선과장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0.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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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으로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선과장은
덜 후숙된 감귤 600kg을
노랗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약품을 뿌리고
비닐을 덮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선과장 운영자 70대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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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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