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배상책임 항소 포기 환영"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0.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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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4.3 특별법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 절차를 제도화 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있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같은 시기에
국가폭력으로 민간인 다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비극이며
최근 피해자 150명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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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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