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주정자 금지 구역 단속 실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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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3일부터
새로 지정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5곳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대상지는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인근과 사라봉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인근,
기룡비치하임아파트 인근,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신규 지역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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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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