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10.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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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공유재산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사용료 요율을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올해 임대한 경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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