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탈수급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0.16 09:32

서귀포시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탈수급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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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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