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인정…당사자 출석 없이 심의 진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10.29 11:27

지난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공식 인정됐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학생 보호자의 반복적 민원 제기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는
당사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교육청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녹취록 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민원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종합해
교사의 통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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