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상대 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3년 6개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0.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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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을 삼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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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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