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잇따라, 안전모 미착용 59%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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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은 409건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59%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35%,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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