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 무면허 6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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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에 이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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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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