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게차 몰다 사망사고낸 50대 실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12 17:4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제주시 도두동에서
만취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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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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