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내년부터 본격 퇴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1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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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앞으로는
혐오나 비방성 현수막을 걸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심의 절차가 강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현수막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걸렸지만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정당 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 있어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이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혐오나 비방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해
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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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광고물에는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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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운영체계를 정비합니다.

[인터뷰 현승훈 / 제주도 건축안전팀장 ]
"지금까지는 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와 민원부담이 있었는데요. 이제 법률 전문가로 위촉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판단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정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번 심의 절차 강화가 행정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아직 법률로 제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현수막 심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여
사회적 위해성이 큰 광고물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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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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