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외감귤 '못난이귤' SNS 직거래…"행정 처분"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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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와 온라인 등을 통해
상품외감귤을 섞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농가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SNS을 통해 '못난이귤', '가정용 귤' 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외감귤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어제(17일)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와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외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에 해당돼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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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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