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바가지 논란 '무관용 원칙'…3년 간 배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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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도 지정 축제 가운데
바가지 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하면
3년동안 평가 대상 진입을 막고
같은 기간에 축제 예산 보조율을 최대 50%로 제한합니다.

또 평가 지표 가운데
바가지 요금이나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에 대한 감점 상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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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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