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폐기물 불법 매립 석재업체 대표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05 17:24
영상닫기

법원(형사2부)은 또 2022년 4월부터 3년 동안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 3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석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과
중장비 업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을 무단훼손하거나 가담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