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발굴 20주년 기획뉴스 마지막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유해가 발굴되고 있지만
신원확인 비율은 저조합니다.
20년에 다다른 지금, 유해발굴 사업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유해발굴 사업.
유족회가 결성되며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유해발굴은
2007년, 특별법을 통해
1기 진실화위원회가 꾸려지며 국가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유해발굴 사업 20년째지만
가족 품으로 돌아간 희생자 유해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학살터에서 발굴한 희생자 유해는 4천여 구.
이 가운데 850여 구의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1구로,
전체 발굴 유해 대비 0.002%에 불과합니다.
850여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도 유전자 감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찬식 >
"이제라도 좀더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특히 육지에 나간 그런 사람들의 유해발굴은 제주도가 감당할 건 아니지만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짜서. 그에 따라 서 채혈한 분들하고 대조작업릍 통해서 신원확인을 하는 작업이 이뤄어져야 됩니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발굴된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유족 혈액 또는
머리카락 DNA 등과 대조해
정보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존 유족들의 유전자 정보는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활용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처럼
유족은 제주에 살지만
행방불명 희생자가 전국으로 흩어진 경우
유족 채혈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지자체간,
그리고 관련 기관끼리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20년 동안
제주에서 발굴된 유해 426구 가운데
34%인 147구의 신원이 확인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단 7건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동윤>
“감 나무에사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같은 과거사 유해 발굴 사업임에도 제주4.3사건은
4.3 특별법을 토대로,
진화위 차원의 유해발굴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진행돼
제각각 운영되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진화위 활동은
정권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유해 발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해 발굴 전담 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질적 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해 발굴과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터뷰 : 박근태 >
“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사건들이거든요.. ”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릴 사람도 유전자도 사라집니다.
<한문용 / 4.3행불인 회장>
“아버지가 어머님 품으로 들어오길...”
유해발굴 20년에 다다른 지금,
국가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